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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제목
200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장소공고
등록일
2007-10-01 20:19:42
내용
경상북도공고 제2007-791호
                     200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장소공고


   2007. 10. 14시행 하반기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07년 10월 14일(日)   10: 00 ~ 11: 40
   ※ 지정된 좌석에 09:20까지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영천시2개교 (영천중학교, 영동중학교)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에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중 담화나 물품의 대여를 금지하며,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公的 증명 )을
       소지하고,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公的) 증명서가 없는
       응시자는 시험기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다. 시험실 입실시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이어폰 등)의 휴대 및 전자계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특히 시험장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 수분이 많은 음식물 섭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중 휴식시간은 없으며, 퇴실후 다시 입실은 불가함)

   바.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합격자 발표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등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 053-95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gb.go.kr/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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