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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제목
5.19시행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문
등록일
2007-05-08 09:00:3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397호
[2007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
   2007. 5. 19시행 제1회 수렵면허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07년 5월 19일(土)  15:00 ~ 15:50(50분)
2. 시험장소 :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516번지 소재,  ☏ 053-606-2711)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14:20
       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 중 대화나 물품의 대여를 금지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기타 사진이 부착된 
      公的증명서)을 소지하고, 반드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公的) 증명서가 없는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 확인 관계로
      당해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 시간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의 흡연을 절대 금지하며, 특히 시험장
      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절대
      퇴실하지 못하므로, 수분이 많은 음식물 섭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 중 휴식시간은 없으며, 퇴실 후 입실은 불가합니다.)
  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위조·자격미달 등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 053-950-2213)이나 홈페이지 www.gb.go.kr(시험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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