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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토양환경의 보전

  • 토양오염의 원인은 산업원료, 제품을 생산 ·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매연, 분진, 도시하수, 공장폐수와 각종 폐기물 등에 함유된 각종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금속이 토양에 유입되거나 폐금속 광산에서 관리소홀로 광미가 최종적으로 토양에 잔류되는 것이 주요인이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초과지역에 대해 토양정밀 조사 및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 도는 매년 235개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관리 및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있다.
  • 우리 도의 2020년 신고업소 수는 총2,247개소로 주유소 1,559개소, 산업시설 480개소, 기타(난방시설 등) 157개소, 유독물 51개소가 신고 되어 있다.
  • 시장·군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소유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토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토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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